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꾀병으로 물의를 빚었던 20대가 폭행 및 영업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폭행, 업무방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총 15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차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음식점과 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업소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했다.
올 2월 초에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들에게 제지 당하자 난동을 피웠다. 지구대로 이송된 정씨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지만 꾀병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2006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2008년께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2010년부터는 조울증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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