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이다. 이날은 미래 핵심 산업의 중심에 있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2018년 6월 20일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9월 4일로 정해진 이유는, 이날이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산업재산권, 예술이나 문학 등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저작권,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것들이 생겨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 연구, 예술 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해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보호하고, 판매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에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우위에 있고 선두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후발주자들의 등록을 막아주고 사용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 연구 활동을 보호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생한 창작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패는 물론 국가 경쟁력 등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4일에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제3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각계각층이 국민이 함께 지식재산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슬로건 공모전이나 저작물 공유 마당 등을 개최해 지식재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비록 기념일은 지나갔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재차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박세민 생글기자 (대구제일여상 1년) kevin3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