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혼한 前 부인, 남편 국립묘지에 함께 묻힐 수 없다"

입력 2020-09-02 17:06
수정 2020-09-03 03:17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한 부인은 국립묘지에 함께 묻힐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는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공자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이 전사한 후 어려운 생계 등을 이유로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려고 했지만 현충원에서 거부해 소송을 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 범위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