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통산업발전법 빨리 처리…추가 보호장치 필요"

입력 2020-09-02 16:39
수정 2020-09-02 16:4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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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일 서울 망원시장 상인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무 휴업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오는 11월 만료되는 준대규모점포(SSM) 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장섭 의원은 SSM 규제를 2025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다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6월 대규모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점포에 더 강한 제재를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또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규모를 늘려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지역상품권으로 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당장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