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의사 11명 '사표'…"잘못된 의료정책"

입력 2020-09-02 11:43
수정 2020-09-02 11:45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1명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 제출을 통해 후배들인 전공의들과 같은 뜻을 나누며 그들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 의사, 후배 전공의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냥 침묵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의과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료정책 철회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과 고발 취하 △향후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과 지속적 협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차로 파견이 확정된 인원은 22명이다. 이들은 우선 인천의료원·인하대병원 등 수도권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당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방부에 요청한 군의관 규모는 53명 규모로, 국방부는 일정과 의료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인원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