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보증상품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세입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준 뒤 구상권(빚을 대신 갚고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을 청구한다. 상반기 가입 규모만 16조원에 이른다.
HUG는 지난 7월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포함한 13개 상품의 보증료를 연말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는 연말까지 70~80% 내린다.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은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접 연관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할인 폭이 크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이고, 대출금이 1억60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반환보증료(보증료율 0.128%) 53만3041원, 대출보증료(0.031%) 10만3277원을 더해 총 63만6318원을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보증료가 80%씩 깎이면서 총보증료는 12만8263원으로 줄었다.
임차인이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면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는 게 HUG 설명이다.
HUG는 서민 가구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쉽게 가입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작년 11월 카카오페이와 함께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6월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조만간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