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 네이버·카카오 등 이용 환경 정비 나서

입력 2020-09-01 20:35
수정 2020-09-01 20:37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협찬 상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1일부터 네이버TV와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 국산 플랫폼들은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맞춰 운영원칙을 개정하는 등 이용 환경 정비에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네이버TV 공식 블로그를 통해 "회원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포함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새 운영정책을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등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의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네이버TV에 기존 영상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아예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이날 본지에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BJ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자가 방송을 켜면 약 3초간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나타나게 하고 이후에도 화면을 클릭하면 상시로 안내 문구가 다시 노출되게 하기로 했다.

카카오TV 역시 지난 28일 카카오TV 공식 티스토리 블로그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 추천이나 후기가 포함된 콘텐츠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은 모니터링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공정위 지침 개정의 불씨가 된 유튜브는 기존 이용 정책에도 이미 유료 광고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입장이며 이렇다할 이용자 환경 개선 정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의 가짜 '내돈내산' 후기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명 유튜버 등의 사과 방송 및 방송 은퇴가 잇따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