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올해 임금동결 합의…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주문량 회복에 휴업중단

입력 2020-08-31 20:21
수정 2020-08-31 20:23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포스코 교섭대표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31일 회사측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3.44%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노조측에 올해 임금협상안으로 임금동결과 함께 고용안정,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 출산·육아제도 개선, 휴업중단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를 감안해 회사의 경영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해 기본임금은 동결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또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정형성 축하를 위해 200 만원의 입양지원금도 신설했다.

유치원부터 지원되는 자녀장학금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3세 자녀까지 확대했다.

포스코는 지난 6월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을 실시했으나 최근 주문량이 회복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고려해 휴업도 중단키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1일 포항 본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한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