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 같이 이뤄지는 수술이라도 환자에 미리 설명해야"

입력 2020-08-30 14:50
수정 2020-08-30 15:12

환자가 '동의'한 수술과 통상적으로 이와 함께 이뤄지는 부가 수술이라 하더라도 미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등 후유증이 심해졌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해당 부위가 손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술동의서에 2건의 수술만 동의 표시를 했는데 총 이뤄진 수술은 5건이었다며 의사가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술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수술은 환자가 '동의' 표시한 수술과 통상적으로 같이 이뤄지는 수술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A씨 주장 대부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올렸지만 의사 B씨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수술까지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해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동의한 수술 과정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수술 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