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00원의 현금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던 이른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는 2018년 배당오류 때 주식을 배당받았던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전산실수로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이 배당되는 바람에 '유령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로 입고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주식을 잘못 배당받았던 직원들 중 일부는 대거 매도 주문을 냈고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해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83만 8000주를 잘못 배당받았던 A씨는 그 중 2만 8000여주를 총 11억여원에 팔았고 몇십분 뒤 해당 주식을 다시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증선위는 A씨를 포함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했고 A씨에게는 2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산상 표시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오기(잘못)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오기 입력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로 매도 주문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