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수령 기일 수차례 미룬 정부…독일업체에 5억여원 배상

입력 2020-08-28 15:11
수정 2020-08-28 15:18

정부가 독일 업체와 기상장비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미뤘다가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제조업체 A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사와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당초 2011년과 2013년에 해당 기상장비를 납품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12차례 차일피일 공급기일을 연기했다. 결국 1차 계약의 공급시기는 2011년에서 2014년으로, 2차 계약은 2013년에서 2017년으로 미뤄졌다.

A사는 이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증서 비용과 보험이자 비용, 창고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A사가) 그러지 않았다”며 추가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조항은 문언상 계약상대방인 원고(A사)의 요청으로 일정이 바뀔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약이행보증증서 비용 등 약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보험이자 비용과 창고 비용 등에 대해선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급기일의 연기가 없었을 경우 재고보장금액 감소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이자 비용 등도 포함해 정부가 총 5억5000만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