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했다.
향후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