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군불때기?…'경로우대' 65세→70세 상향 검토

입력 2020-08-27 17:49
수정 2020-08-28 01:06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보장 등 노인복지사업도 연령뿐 아니라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까지 고려해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해왔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14만3000명에 그치는 등 인구 감소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평균수명 연장,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변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경로우대 기준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경로우대 기준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사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주는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의료·주거복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보장, 돌봄 등 노인복지정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TF는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현행 경로우대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