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국내법원에 "LG화학은 미국에서 낸 특허 소송(2차 소송)을 취하하라"며 낸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여기서 2차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을 뜻한다.
이날 판결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양사가 1년넘게 끌고있는 배터리 싸움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63-3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절차를 취하하라는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ITC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9년 9월 미국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서는 양사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합의해놓고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 ITC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LG화학 측은 그런 합의를 한 건 맞지만 2019년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LG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