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기능 향상·소음 저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은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 포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배수성 포장의 적용범위는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한다. 공극률 기준은 기존 20%에서 16% 이상으로 완화하며 투수성능은 초당 0.01㎝에서 0.05㎝로 강화한다. 이밖에 배수성 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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