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아직 결론 안 났다"

입력 2020-08-25 14:12
수정 2020-08-25 14:25

보건복지부가 25일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불법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규정했지만 경찰은 재차 유권해석 요청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 역시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가 위법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은 아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입장. 박원순 전 시장 빈소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의원실에서 한 것이지, 복지부가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복지부에 재차 유권해석을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할지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의원실 의견이고 복지부 회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회신은 한 번 왔지만, 이 내용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3차례 더 질의를 할 것 같다"며 "복지부는 법문의 구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줬기에 저희도 명확히 의미와 구조와 관련한 해석 부분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2~3차례 질의회신 요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불명확하면 법제처에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9일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복지부에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