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가능…최장 내년 2월까지"

입력 2020-08-25 13:25
수정 2020-08-25 13: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면서 예식장과 예비부부 간 다툼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예식업 분쟁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생 방안'과 분쟁 중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서울시 중재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 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예식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연기 가능하고,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28일까지도 연기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가 감경된다. 예식 진행 시에는 최소 보증인원 조정도 가능하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이 허용된다.

단품제공 업체의 경우 식사가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제공,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뷔페업체는 조정인원에 대해 답례품이 제공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 같은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 중재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담당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 6인이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 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전년 동기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8월14일~21일 12건에 불과 했던 관련 상담이 올해 같은 기간 290건으로 증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