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높아지며 기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6년 2.4%에서 2020년 4.9%로 5년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최근 2년 동안 한진칼, 현대모비스 등 30대 대기업집단(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가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았던 영향이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가 30대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비율은 34.4%로 전체 안건 반대율(5.7%)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중소형 상장기업에 더 엄격했다.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40개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평균 안건 반대율은 4.7%로 전체 824개사에 대한 반대율(5.0%)보다 낮았다.
연구소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프록시 본부장은 “의결권행사 내역 의무공시 주체 기준을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기관투자자’로 확대함으로써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을 늘려야 한다”며 “주주권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