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발 영화 거장 정지영 감독 고발당했다…"스태프 인건비 횡령"

입력 2020-08-24 10:54
수정 2020-08-24 10:56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 고발성 영화를 여럿 만든 정지영 감독(사진)과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24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인 한현근 작가를 대리해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횡령·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지영 감독과 오랫동안 영화 작업을 함께해온 한현근 작가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로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수십억원을 벌었지만, 정작 스태프와 각본가 일부는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영 감독 등이 2011년 영진위가 스태프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부러진 화살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에 지급한 지원금을 스태프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프로듀서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입장이다.

또 2012년 남영동1985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스태프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작사 대표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한현근 작가는 "정지영 감독은 제작자로서 오랜 시간 스태프들을 혹사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며 "정지영 감독을 선배 영화인으로서, 한 사람의 영화감독으로서 좋아했고 그가 변화하기를 기다렸지만, 더는 그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발 계기와 경위를 설명했다.

한현근 작가 측에 따르면, 아우라픽처스는 정지영 감독 아들이 대표이사를, 배우자가 감사를 맡은 가족회사다. 정지영 감독은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현극 작가 측의 설명이다.

양태정 변호사는 "영진위와의 지원금 약정 단계에서부터 스태프에게 지급돼야 할 급여를 가로챌 의사를 가지고 영진위를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식의 편취행위는 업무상횡령·보조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영 감독은 차기작으로 가제 '고발', '소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