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보도를 놓고 조 전 장관과 KBS 전 법조팀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BS의 보도는 조국 전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전 법조팀이 낸 입장에 대한 답변글을 올렸다. KBS의 입장문은 앞서 조 전 장관이 KBS 전 법조팀을 가리켜 '검언유착의 데자뷰'라고 올린 페이스북 글을 두고 KBS 전 법조팀이 직접 반박에 나선 성격의 글이다.
KBS 전 법조팀은 이 입장문에서 당시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차장검사를 지칭하며 '그들이 엄하게 본다'거나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학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 말 중 누구 말이 맞는지의 문제"라며 "법정에서 선서하고 행한 김씨 진술을 더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김모씨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다.
KBS 전 법조팀은 김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송경호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을 바꿔 말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검찰과 KBS 기자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김씨 억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김씨가 대학 선배인 법조팀장을 모해할 이유가 없다"며 "법조팀장과 김씨가 공개 장소에서 누구 주장이 맞나 따지라"고 응수했다.
KBS 전 법조팀은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확인됐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취재진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조 전 장관이 최근 말하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선 "김씨 발언이 더 사실이라 확신하고, 인터뷰와 법정증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발언하는 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BS 전 법조팀은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임명 직후 김씨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후 재판에선 5촌 조카는 사실상 자산운용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선 조 전 장관은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5촌 조카가 개입한 것이 밝혀졌고 이 점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KBS 전 법조팀이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또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공모해 이른바 '조국 사냥'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게시글에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KBS 기자를 만났는데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제시했다.
김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대학 동문인 KBS 법조팀장이 2시간 가까이 회유와 설득을 반복했고 차마 입에 담기에도 험한 이유까지 들어가며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했다" "본인이 3차장 검사와 매우 친하니 인터뷰를 하면 선처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김씨 발언 등을 토대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됐던 것"이라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원칙이 작동하는 줄은 알았는데, 물밑에서는 언제나 '검언동일체의 원칙'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