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현장 떠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정"

입력 2020-08-22 13:26
수정 2020-08-22 13:28


정부가 진료 현장을 떠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담화문에 언급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의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이날은 3년 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