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영훈·대원국제중이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대원·영훈·청심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영훈·대원국제중은 2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내린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 취소 처분의 본안 소송이 진행될 동안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두 학교를 운영성과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일반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으나,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경기교육청은 이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괄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다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