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 철회해야 파업유보"vs 정부 "요구 수용 어려워"

입력 2020-08-21 17:42
수정 2020-08-21 17:44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타결점을 찾으려 했던 정부와 의료계 측의 시도는 결국 무산되는 수순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의협은 의료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해관계자지만,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요한 그룹들이 있다"며 "의사단체가 철회를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관계자와 논의했던 것을 폐기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책을 유보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대전협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정부가 거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단체의 일관된 요청은 (정부 정책에 대한) 유보가 아니라 철회 또는 폐지"라며 "대전협이 입장을 바꿔 (유보하자는 것이라면) 백번 수용할 수 있고, 오늘 당장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진 상황에서 의사 파업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을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명시돼 있다"며 "법 조문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실제 내릴지는) 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일촉즉발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지만, (의료계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계속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