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고 당해" 소송 낸 KT 명퇴자들 패소

입력 2020-08-21 17:23
수정 2020-08-22 02:05
KT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직원 250여 명이 “회사의 강제에 의한 불법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박모씨 등 KT 전 직원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노사 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8300여 명은 당시 KT 전체 직원의 25%가량이다. 단일 사업장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동시 감원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박씨 등은 사측이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무효와 함께 사측이 원고들에게 30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부를 통해 여러 번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영향을 받은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면담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KT 직원도 여럿 있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 이해득실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시 상황으로선 그것(명예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KT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가 이번 해고무효 소송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절차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