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1주택자 양도·종부세 과세이연 검토"

입력 2020-08-19 17:21
수정 2020-08-20 01:35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는 일부 인정했지만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물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가 같은 평수의 옆 아파트로 옮기려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일영, 홍익표 의원 역시 소득 없는 은퇴 실거주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과세이연 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을 실제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연기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서울 시내 공실률이 높은 상가 등을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의 부동산 정책이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제안들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권위정부 이후 없어졌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의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관련 의혹 등 정권이 불편한 부분은 놔두면서 원전 문제에 반대한 한수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여당에서 찍은 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반발하자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위장전입과 차명투자 등 김 후보자의 개인적 의혹을 두고서도 설전이 오갔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0년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2019년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처제를 통한 차명투자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부산에서 살던 어머니의 주소를 서울로 옮긴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약 가점을 위해 부모의 주소를 위장으로 이전했을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가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한 것에는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 번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캐나다 파견 교육을 갔던 시점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머니는 서울에 모시고 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적응을 못 하고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노부모 봉양으로 특별분양을 받은 건 아니다”고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