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1.2조

입력 2020-08-18 17:26
수정 2020-08-19 01:13
지난해 국세청이 소송 등을 제기한 납세자에게 지급한 각종 불복환급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은 1조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한 불복환급금이 57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소송 환급금이 4986억원으로 2위였으며, 이의신청(372억원), 감사원 심사청구(364억원), 심사청구(330억원) 환급금 순이었다.

국세청이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환급금은 2016년 1조6655억원,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었다. 패소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이었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지난해 4197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액 사건에서 국세청이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국세청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0.5%로 계속 상승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1.0%로 높아졌다. 반면 작년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5.2%에 불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김대지 후보자의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서울 역삼동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시 집을 사려던 김 후보자 처제가 직접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1억5000만원),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차명 매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