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소환 조사

입력 2020-08-18 21:39
수정 2020-08-19 00: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고 의원을 소환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고 의원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 의원의 선거 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검찰에 고 의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은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됐다. 통합당은 “고 의원이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했음에도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