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폭로 이철 VIK, 피해자에 10억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20-08-17 17:37
수정 2020-08-18 00:38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 회사 관계자들이 피해자 20여 명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투자금 총 10억5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VIK와 이 회사 이철 전 대표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이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보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가운데 형사사건에서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VIK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VIK는 투자 종목을 기획·분석할 전문 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 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