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022년까지 개헌 완수…촛불혁명도 헌법에 반영할 것"

입력 2020-08-17 14:29
수정 2020-08-18 01:3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022년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는 2년이 임기로,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되면 2022년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김 전 의원은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개혁 △당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혁신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의원은 “친일 인사의 국립현충원 파묘”를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는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의원은 “너무 이른 논의로,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재확산 조짐에 집권당으로서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김 회장의) 표현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광복회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 한 채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는 정도로,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라며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립현충원의 친일 인사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대상 선정이나 접근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