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넉넉지 않으면 연내 청약 서둘러라

입력 2020-08-17 15:10
수정 2020-08-17 15:12

내년 2월께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의무 거주 요건이 생긴다. 3년 뒤 입주할 때 집주인이 일정 기간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자금이 모자라는 예비청약자들은 연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의무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거주 의무는 그동안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1~5년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생긴다. 법안은 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개정안은 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직접 들어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60%를 중도금으로 납부한다. 입주할 때 나머지 30%의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다. 거주 의무가 생기면 이처럼 입주를 미루는 전략은 완전히 막힌다. 최장 10년 동안 전매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시장의 가수요가 차단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자금이 충분한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 여건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모자란다면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론도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수준이 크게 내려간다면 일단 분양부터 받으려는 가수요가 다시 진입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내 알짜 단지 분양 어디서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선 ‘알짜 단지’의 분양이 잇따른다. 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아파트들이다. 당장 자금이 모자라더라도 일단 전세를 들였다가 준공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이달 서울 신월동에서 신목동파라곤을 내놓는다. 신월4구역을 재건축해 지상 18층, 5개 동, 299가구로 짓는다. 일반분양은 153가구(전용 59~84㎡)다. 서울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가깝다. 학원가 등 목동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10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분양한 호반써밋목동(신정2-2구역)이 3.3㎡당 2400만원대에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전용 59㎡ 주택형은 5억원대, 74㎡는 6억원, 84㎡는 7억원대 후반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물량도 나온다. 대림산업은 경기 김포시 마송지구 B2블록에서 e편한세상김포어반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18층, 7개 동, 544가구(전용 53~59㎡)다. 모든 주택형이 소형인 게 특징이다. 가변형 벽체를 도입한 대림산업의 특화설계인 C2하우스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 후반에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선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힐스테이트고덕강일을 공급한다. 오는 10월 전용 84~101㎡ 809가구를 분양하는 일정을 세웠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고 은가람중이 가깝다. 강일나들목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에 진출입하기 쉽다. 도심 접근성도 개선된다.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 강일역이 연말 개통할 예정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