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임대차 3법이 잠자고 있던 차임증감청구권 흔들어 깨워"

입력 2020-08-14 13:39
수정 2020-08-14 13:41
장진영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이 "임대차 3법이 잠자고 있던 차임증감청구권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4일 SNS에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이런 졸속 입법으로는 보호는 커녕 민폐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차임증감청구권 논의를 꺼낸 이유는 임대인들에게 차임증감청구권 주장하라고 선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월세상한제를 한다면서 차임증감청구권 조항을 그냥 두고 졸속으로 법을 만든 여당의 무능과 무식을 지적하기 위함이었고, 또 임대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그냥 묵혀둘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경우 여당의 '선의'대로 임차인 보호 효과도 반감되고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만 늘게 될 것을 미리 알리고자 함이었다"고 했다.

그는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규정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그런데 임대인들이 차임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오히려 실제로 소송은 임차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인들은 받아 둔 보증금이 있으니, 만일 임차인이 5%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월세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굳이 소송을 하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분석했다.

장 위원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결국 화가 나더라도 소송도 못하고 깎인 보증금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그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일 SNS에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라고 적었다. 그는 "법이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는데 그 차임증감청구권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