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강요하고 불법촬영까지...'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8-14 09:30
수정 2020-08-14 09:32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박사방 유료회원 중 적극 범행 가담자 A씨(30)와 B씨(26)에 대해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배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등과 공모해 피해 여성을 만나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는 텔레그램 내 '교복, 지인, 능욕' 등의 3개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 아동성착취물 270개를 포함 총 1406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100여명을 입건해 그 중 6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40여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