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과 보장성 확대폭을 낮추더라도 건보 재정 전반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계획된 문재인 케어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시행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제108조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칙에 ‘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 부칙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부칙 단서 조항은 의약분업에 따른 고가약 처방으로 2002년 건보 재정이 파탄나자 20년 기한으로 만들어졌다.
당정은 매년 가입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건보료율 인상에 반발이 높아지자 이 부칙 단서 조항 삭제와 함께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차기 대선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당정은 입법화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 지원이 보험료의 20%는 돼야 한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2017년 13.6%, 2018년 13.4%, 2019년 14.0%였다.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15% 수준까지 증액을 요청했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걷든, 세금을 걷든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케어 프로그램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시행을 유보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