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5회 위반' 벌금형…유럽 진출 축구선수는 누구?

입력 2020-08-13 16:59
수정 2020-08-13 17:02

유럽리그 소속 한국인 축구선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기간 여러 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한국으로 귀국한 뒤 2주의 자가격리 기간 모두 다섯 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소속 리그가 중단되자 일시적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격리지를 이탈했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초범이며 해외 구단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운동선수라 14일 동안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격리지를 이탈하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