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해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