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긴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44)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지칭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