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레저 플랫폼 회사 '야놀자'가 숙박 공유 플랫폼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11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 (부장판사 박태일)는 13일 야놀자가 "자사 '마이룸' 서비스 특허권을 여기어때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는 숙박업소의 공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중 일부를 야놀자에게 판매 위탁해 놓으면 야놀자가 위탁받은 해당 객실을 '마이룸'으로 정해 고객에게 판매하게 된다. 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여기어때도 이와 유사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며 50% 할인 혜택을 지급했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과 동일하다"며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로 십수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