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올해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우수한 업체에게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은 120개사의 374개 제품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으로 제품군이 다양했다고 조달청은 소개했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조달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