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에 손혜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지 않나…어이가 없다"

입력 2020-08-12 23:50
수정 2020-08-12 23:52


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측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다"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 전 의원은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나.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부동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1년 6개월형에 처했다. 손 전 의원은 비밀 자료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자료를 입수하는 등 후 남편 재단과 지인 등을 동원해 14억 상당의 목포 부동산을 구매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다. 그냥 5월 11일 발표 된 것을 축약해서 저한테 준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고 끝없이 소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하며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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