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추세다.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 부가가치세를 올린 사례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9.3%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시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10%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