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검출 구금 중 모발 음성에 석방…암페타민 뭐길래

입력 2020-08-12 15:18
수정 2020-08-12 15:22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달 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관련 시설에 구금됐다.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당시 한서희는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모발검사가 진행됐고 한서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소변검사에서 검출됐었던 암페타민은 국내에서 마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복용이 금지돼 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다. 대뇌피질을 자극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순식간에 향상시키고 육체활동량도 증가시킨다.

박봄이 미국에서 밀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던 암페타민은 처방 이유처럼 우울증 치료에도 쓰이지만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비만 치료, 불법 다이어트약의 성분으로도 쓰인다. 기관지 천식, 간질, 주의력결핌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도 활용되는 성분이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귀가했으며 집행유예 상태도 유지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