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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0-08-12 14:37
수정
2020-08-12 15:02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