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 은행점포 폐쇄땐 감독당국에 사전신고해야

입력 2020-08-11 17:25
수정 2020-08-12 01:33
해외에서도 은행 영업점 폐쇄와 관련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대와 소득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법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90일 전에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쇄 사유와 뒷받침할 통계 등도 첨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영업점 폐쇄에 관한 승인 권한은 없지만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영업점 폐쇄를 해당 은행의 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은행의 합병, 영업점 설치와 이전 등의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이 지역 관계자 등과 회의를 통해 대체 수단도 논의해야 한다. 일본 은행법은 영업점을 폐쇄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 총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던 영국도 사전신고제로 옮겨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영업점 폐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유료화 전환 지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폐쇄하기 전에 점포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 수단의 사전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현금 배송 서비스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지원 등의 대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 영향평가의 세부 내용과 대체 수단 접근 방법 등은 FCA에 보고해야 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