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가 혐의' 한서희,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 '석방'

입력 2020-08-11 16:33
수정 2020-08-11 16:36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마약 추가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던 한서희는 지난달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된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추가 투약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서희는 사실상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구금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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