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88억원을 모금하고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돈은 고작 2억원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눔의집 관계자들은 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있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토지매입과 같은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런 학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은 방치되고 있었다. 나눔의집은 입·퇴소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경기도는 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