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재개발·재건축도 최대 5년 거주 의무

입력 2020-08-11 14:20
수정 2020-08-11 14:22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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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음주께 관보에 게재될 경우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앞으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거주 의무는 최초입주가능일부터 생긴다.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부기해 명시해야 한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 체류 등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향후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거주의무기간 안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는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따져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이나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거주 의무 부여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분양 일정이 지연돼 내년 1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엔 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