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15년 만에 최소…수납률도 급락

입력 2020-08-11 10:39
수정 2020-08-11 10:47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15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정부 부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총 154건, 125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2004년(363억 800만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 처분금액과 2018년까지의 미수납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은 1942억원이었고, 결산상 수납액은 48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과징금 수납률은 퀄컴사에 대한 1조3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수납된 2017년(89.1%)을 제외하고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0%대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 2016년은 각각 60.0%였고, 2018년은 45.2%, 2019년은 25.0%였다. 2017년도 퀄컴 과징금을 제외하면 47.3%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과징금 수납률이 감소된 이유로 환급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그에 반하여 과징금 부과액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 환급결정을 통해 납부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 해당 환급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 환급결정을 내린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통상적 으로 징수결정액보다 높게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은 251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2억7200만원 증가하였다. 과징금 재부과액을 제외한 순수환급액은 2019년 2169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급사유별 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81.0%가 행정소송 패소(일부승소 포함)에 따른 환급이고, 17.7%가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대부분의 환급액은 행정 소송에 따른 환급이었다. 직권취소의 주원인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수납 후 패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예측되는 소송결과가 전부승소가 아닌 경우 예측되는 일부패소분에 대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직권취소하는 것이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