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방 쪼개고 창문 막은' 업주 실형

입력 2020-08-10 17:09
수정 2020-08-10 17:11

2018년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홀과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화재 사고는 2018년 12월22일 오전 11시께 발생했고, 16분 만에 진화됐으나 2층에 머물던 여성 6명 중 업소를 관리하던 박모씨(50·여) 등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의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하지만 업소는 1968년 지어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은 물론 난방시설조차 갖춰지 않고 매년 겨울 연탄난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와 숙식이 이뤄지는 2층은 이른바 '방 쪼개기'로 만들어진 폐쇄 구조여서 화재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여성단체들은 "건물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A 씨를 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결국 A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종업원을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업소 1층 홀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빨래를 널어놓도록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잠자는 동안 화재 발생 시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숙식하는 2층 각 방의 창문을 방범창으로 폐쇄해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층의 유일한 탈출구인 옷방 내 외부 출입문도 옷가지 등으로 막혀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