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청정계곡 만들기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번 달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도는 이어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도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도는 이와 함께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도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48회에 걸쳐 417척의 어선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처분 했다.
도는 이 밖에 도에 등록된 화성 51척의 불법낚시배와 3807척의 수상레러기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8월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