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독자안 행정명령

입력 2020-08-09 09:11
수정 2020-08-09 09:14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등 모두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뒤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용의 25%는 각 주가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하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이긴다면 나는 연장하고 종료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나는 연말을 넘어 그 세금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4개의 조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실업수당 연장 및 급여세 유예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무엇을 하든 그들은 소송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거의 2주 동안 추가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민주당은 3조4000억 달러(약 403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다. 1조 달러를 줄인 안을 내놓으며 중간 액수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기간을 줄여 액수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꼼수라며 맞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